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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주 불스원에 7억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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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일간스포츠]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씨가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한숙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씨가 등장하는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에 대한 광고를 TV와 라디오에 내보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이씨가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고 이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불스원은 “이씨의 불법 도박으로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고,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불스원은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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