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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NTB)은 여전…관세청이 나서 368건 해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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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해 5월 국내 A기업은 미국으로 전자제품을 수출하면서 70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미국세관이 품목분류를 문제삼은 결과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이 저세율 적용을 받는 품목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해 가까스로 추징액 전액을 환급받았지만 A기업은 공연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2 지난해 8월 국내 B기업이 제3국을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 베트남세관이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베트남에 주재하는 한국 관세청 직원이 베트남 세관당국을 상대로 협정문의 내용을 근거로 국내 기업이 FTA 특혜관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고나서야 관세추징이 철회됐다.

수출영토가 세계시장의 73%까지 넓어졌지만 갈수록 비관세장벽(NTB, non tariff barriers)이 높아지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이 수출과정에서 잇따라 통관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368건은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소됐다. 강연호 관세청 국제협력팀장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단이 대처해 해외통관애로를 해결하고 있다”며 “지난해 해외 통관애로 해소로 물류비 417억 원 절감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해외통관지원단을 구성해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해외에 관세관 파견을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주요 교역국과 전략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국내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관세관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 정식 파견한 것을 비롯해 현대 7개국에 10명이 파견돼 있다.

해외통관지원단은 올해에도 서울ㆍ인천ㆍ부산세관에 신설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현장을 찾아가서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상담해 줄 계획이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서울세관, 인천세관, 부산세관에 FTAㆍ종합인증우수업체(AEO) 활용 및 해외통관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해외통관애로 해소 기동팀 역시 가동돼 법적ㆍ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해외통관애로에 대해 관세청 업무담당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동팀을 가동하고 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사진 중앙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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