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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자친구에게 온 편지 보려고 육군훈련소 홈페이지 해킹 시도한 여대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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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육군훈련소·중앙포토DB]

  군 입대 후 헤어진 남자친구의 편지를 훔쳐보기 위해 육군훈련소 모바일 홈페이지 해킹을 시도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여대생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육군훈련소 모바일 홈페이지 ‘편지쓰기’ 게시판에 접속한 뒤 다른 사람이 남긴 게시물을 보기 위해 51차례에 걸쳐 관리자 권한 획득을 시도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A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면서 헤어졌다. 옛 남자친구의 여자관계가 궁금했던 A씨는 육군훈련소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남자친구 앞으로 온 편지글 목록을 조회했다. 글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웹브라우저 주소창과 비밀번호 입력란에 관리자를 뜻하는 ‘admin’라는 문구를 입력하기도 했다. 또 웹브라우저에 탑재된 개발자 툴을 사용해 글을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A씨의 범행은 해킹 시도로 판단한 육군이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판단해 편지를 훔쳐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안을 설정한 글을 강제로 열람하려는 시도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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