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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반전세로 바꿀 때 월세 부담 경감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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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기준 이율을 낮춰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르면 3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기존 집을 팔고 새집을 사겠다는 1주택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연 1%대의 저금리 대출이 시범 도입된다. 비도시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되고,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 중 남측 구간을 먼저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먼저 3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임대주택 수천 세대에 대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4%로 정하기로 했다.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돌릴 때 연간 40만원(월 3만3333원)의 월세를 내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서울 지역 주택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인 7.2%보다 낮다.

 국토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 가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 협의해 현재 8%인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지금보다 낮추기로 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2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이율이다. 2년 뒤 계약을 갱신할 때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3월에 선보이는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 상품은 연 1%대 금리로 대출을 하되,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소비자가 공유하는 상품이다. 우리은행이 3000가구를 시범적으로 모집한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비도시 지역의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천연화장품이나 친환경 세정제 공장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남북을 잇는 철도·도로 중 남측 구간을 먼저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해당 노선은 경원선 백마고지~남방한계선(10.5㎞), 동해선 제진~강릉(110㎞), 금강산선 철원~남방한계선(32.5㎞) 구간이다. 국토부는 올해 중 이 구간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한다. 고속도로는 2020년 완공 예정인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남방한계선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을 잇는 국도 31·43호선의 연결도 추진된다. 남측 구간인 양구∼남방한계선(10.5㎞), 철원∼남방한계선(2㎞)이 해당 구간이다.

세종=김원배·김민상 기자, 김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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