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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단장, 여군 부사관 성폭행 혐의 체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강원도 육군 모부대 여단장으로 근무 중인 A대령(47)이 같은 부대의 여성 부사관(21)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긴급 체포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 부대 헌병대가 최근 발생한 성추행사건을 수사하던 중 A대령의 혐의가 알려져 26일 계룡대 육군 중앙수사단으로 임의 동행한 뒤 오늘 긴급 체포했다” 고 했다.

 육군에 따르면 A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부사관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여러 차례 성폭행을 했다. 해당 부대에선 같은 부대의 B소령(37)이 또 다른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대령은 성추행사건 피해 부사관이 조사 도중 “나와 같은 방을 쓰는 부사관도 여단장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해 긴급 체포하게 됐다.

 그러나 A대령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대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다 지난해 5월 해당 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군은 최근 성폭행이나 성추행사건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파면(공무원 신분 박탈)이 가능하도록 징계조항을 강화한 데 이어 성 군기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성 전담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본부 직속으로 전담반을 운용해 성 관련 교육과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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