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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있다, 30억 내라" 대기업 사장 협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대기업 사장과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 이를 빌미로 30억원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의자는 해당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로,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에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모 대기업 사장 A씨와 김모(30·여)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27일 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엔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씨를 체포했다. 오씨는 지난해 6~12월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협박하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씨와 공모한 혐의다. 이들에 대해서는 협박과 함께 재물을 요구한 것이라서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공모 경위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8일 김씨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고 한다. 당시 김씨는 오씨와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오씨는 A씨와 김씨가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밀회 장면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A씨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한다.

 A씨는 오씨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갈·협박을 받아오다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씨 등에게 적용된 공동 공갈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배우 이병헌(45)씨를 상대로 동영상을 찍고 50억원을 요구한 이지연(25)·김다희(21)씨에게도 공동 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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