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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전두환 추징법’ 위헌법률 심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불법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몰수법 9조 2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로부터 땅을 사들였다가 압류당한 박모씨가 재판과정에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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