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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종합소득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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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돼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면 정부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걷은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환급받는 돈은 어떤 과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납부 절차는 3~4월쯤 정해질 예정입니다만 두 가지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해 5월 급여를 통해 돌려주는 방안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2월 연말정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5월 말까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제도를 이용해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월세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은 누락하기 쉬운 항목이라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회사를 중간에 퇴사한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이용해 세금 환급을 받았죠. 종합소득세는 원래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납부 제도입니다. 한해 신고하는 사람이 600만 명 이상이라고 하죠. 회사에 속해 있지 않으니 개인이 혼자 소득을 신고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세금 내라”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신고 시기를 놓쳐 매년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도 간혹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급과 별도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배당 등으로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령 대기업에 다니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매년 은행 예금이자 등 금융소득으로 3000만원을 벌었다면 5월에 신고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합산과세방식으로 부과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을 개별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모두 더해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식이죠. 고소득자일수록 누진세율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마감 납부 기한은 5월 말일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세종=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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