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택지를 공급,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해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임차인은 최소 8년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는 연 5% 이내로 제한되는데, 소득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산층 주거선택권을 확대해 전세난을 완화하고, 새로운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유도하며, 국내 건설업을 단순 시공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등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과는 다르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여 보증금과 월세 등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인 기업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주거 안정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정책이 실제로는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한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시대를 맞아 그동안의 주거 형태가 자가에서 임대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전·월세 시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시대 변화 추세에 따라 제시된 기업형 임대주택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두 신문의 사설에서 보여주듯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수용하고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기업형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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