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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등 불법수사로 만든 울릉도 간첩단 사건, 40년만에 전원 무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70년대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처벌받은 김용희(79)씨 등 5명의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67년, 당시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 유학 중이던 이성희(89) 전 전북대 교수가 평소 알고 지내던 재일교포의 소개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이 전 교수를 포함해 47명이 '울릉도 간첩단'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말한다.

이 전 교수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을 복역했다. 김씨는 1974년 간첩죄로 사형이 집행된 전영관씨의 아내로,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된 뒤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허위로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으로 꼽힌다. 울릉도 주민과 1960년대 일본 농업연수를 다녀온 전북 지역 사람들을 엮어 고문 등 불법수사로 간첩단을 만든 이 사건은 당시 47명이 체포돼 불법감금 및 고문을 당했고 3명은 사형, 20여 명이 10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중앙포토]
'울릉도 간첩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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