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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생 또 폭행

중앙일보

입력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인천에서 원생을 폭행한 교사가 구속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상황에서 또다시 어린이 폭행이 발생해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6일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일산 서구 A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45ㆍ여)씨와 원장 김모(53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50분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생 B(4)군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2~3m 끌고가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말을 잘 듣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혀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 어린이집에는 폐쇄회로TV(CCTV)가 없었지만 다른 원생을 데리러 온 학부모가 문제의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 시흥에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교사 2명이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11월 시흥의 한 어린이집 교사 전모(24ㆍ여)씨와 장모(23ㆍ여)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A(3)양 등 원생 8명의 얼굴을 슬리퍼와 주먹 등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당긴 혐의다. 또 물장난을 치는 아이들에게 강제로 휴지를 먹이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교사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혼내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고양·안산=전익진·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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