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79ㆍ여)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남편 전영관씨는 간첩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집행됐다. 전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재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허위로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