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랭킹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잡코리아’,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만5131건’ 등 자사가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잡코리아는 선호도 등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 중 일부 종류 및 특정 시기에만 1위를 했는데도 이러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컨대 방문자 수의 경우 트래픽 분석사이트인 랭키닷컴에서는 잡코리아가 1위였지만 경쟁 사이트인 코리안클릭에서는 2위로 평가됐다.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라고 광고한 부분도 사실과는 차이가 있었다.
잡코리아가 자체 조사한 수치인 61만5131건은 한 달 간 이력서 수정이 이뤄진 횟수였고, 2013년 5월 기준으로 열람 가능한 이력서는 28만 건 정도였다. 공정위는 “취업포털 사이트는 개인 구직자가 증가할수록 유료 구인자인 기업을 유치하기 쉬워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과장광고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경쟁상의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당 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