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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부진 공공기관 간부 '2진 아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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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공공기관 간부가 2회 이상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경고를 받게 되면 퇴출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3년 12월 1단계 대책에 이어 13개월 만에 내놓은 혁신안이다. 조봉한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은 “내부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우수 인재로 생산성을 끌어 올리고 중첩되고 방만한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업무 성과가 떨어져 두 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쫓겨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현재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이나 7년 미만 근속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관장은 임기 내에만 받던 성과급을 임기 후에 나눠 준다. 임기 내 벌였던 사업에 적자가 계속 쌓이면 임기 후 성과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먹튀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과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정부는 서울대·경북대·강원대·충북대 등 11개대 대학병원과 국토연구원 등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12개 공공기관과 1개 부설기관에 대해 올해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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