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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 이지연·다희,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돈을 목적으로 유명인인 이병헌의 과한 성적농담을 찍어서 위협했다."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씨와 걸그룹 멤버 다희(21·본명 김다희)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술자리에서 찍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혐의(공동공갈)기소된 이지연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다희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지연 다희 판결과 관련, 정 판사는 “이씨와 김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피해자에 대해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연인 관계인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기보다는 금전적인 목적이 주된 요인인 계획적인 범행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지연 다희는 돈을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서로 ‘못 뜯어낼 듯. 화가 난다. 작전 짜자’ ‘자기가 먼저 인연을 끊어줘서 땡큐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영상이 상당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 인터넷 매체에 넘기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범행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별 통보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곤궁 등 금전적 원인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임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도 유명인이자 유부남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연 다희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지연 다희’. [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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