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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회장이 성적 수치심 문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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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방송인 클라라(29·사진)가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무효 사유로 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7월 초 연예기획사인 P사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12월 말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P사 측은 “클라라 측이 오히려 앞뒤 내용을 잘라 이상한 사람처럼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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