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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없다 … 갤노트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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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의 첫 ‘공짜폰’으로 불렸던 ‘갤럭시노트3’가 매진됐다.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중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에 올랐다.출시한 지 15개월 지난 구형 스마트폰이 이런 판매실적을 보인 건 전례없는 일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노트3에 휴대폰 가격과 맞먹는 공시지원금(보조금)을 책정한 지난해 말부터 이달 12일까지 갤럭시노트3는 12만3000대 가량이 팔렸다. 재고물량이 모두 팔려 지금 시장에서는 갤럭시노트3 신제품을 구할 수 없다.

 서울 강남역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은 "정말 ‘미친듯이 팔렸다’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 스마트폰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단말기 가격과 동일한 88만원(KT 순완전무한 99 요금제 기준)까지 보조금을 책정했다.

 출시한 지 15개월이 안 된 최신 휴대전화의 지원금은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각 이동통신사별, 요금제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LTE전국민 무한 100’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갤럭시노트4는 30만원, LG G3(CAT6)는 25만원, 아이폰6(16G)는 22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받는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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