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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칼럼] 행복한 미래를 위한 절세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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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전문가(세무사)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베일을 벗겨라
올해 처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예정인 이모(65)씨는 최근 밤잠을 설쳤다.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는 생각을 좀처럼 지울 수 없었다.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때 15.4%(종합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더한 액수의 최고 26.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종합소득이 많을 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도 덩달아 늘어나는 체계다.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세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연간 금융소득이 76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금융소득 지급시 내는 15.4%의 외에는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조사 가능성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걱정거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무조사는 소득 증가액보다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자산 증가액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지출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 한정돼 시행된다.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전업주부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금융소득을 분산하면 된다. 먼저 장기저축성보험&국내주식형펀드&장기채권 등의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해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금융소득 발생을 연도별로 최대한 분산할 수 있는 월지급식 ELS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속세까지 절세하고 싶다면 가족들에게 현금 증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차명거래는 지양해야 한다. 적발되면 증여세, 가산세 등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과거에 이미 차명거래를 했다면 각 사안별로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와 면밀히 논의하는 것이 좋다.

2. 건강보험 폭탄, 어떻게 막을까?
건강보험료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본인 급여의 2.995%를 건보료로 납부한다. 그런데 직장에서 받는 급여 이외의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2.995%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연간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했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액 재산 보유자인 경우, ▷연금수령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한 세대의 소득, 재산(부동산 전·월세 포함),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점수를 각각 합산한 뒤 1점당 175.6원을 곱해 산출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건보료 부담이 많아진다.

게다가 정부는 건보료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이 발표한 11차 회의 결과 자료의 골자는 직장인의 건보료 추가 납부 기준(종합소득 7200만원)을 낮추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납부 기준 중 재산기준도 축소하기로 했다.

건보료는 한 사람의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의 재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해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비과세 금융상품 등에 가입해 종합소득을 줄이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저평가 재산, 절세를 위해 스마트하게 움직여라
강모(67세)씨는 금융사의 조언에 따라 절세 대책으로 증여를 준비중이다. 하지만 어떤 재산을, 언제 증여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다. 강씨는 재차 금융사를 찾았고 “오래 전부터 갖고 있는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강씨가 80세에 사망할 때 상속재산이 55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중에는 현재 가치 10억원, 사망시 가치 20억원짜리 상가가 포함돼 있다. 이 재산을 사망시 한꺼번에 상속하면 처와 자녀들은 상속세로 15억원을 내야 한다. 이 상가를 지금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 자녀들은 당장 증여세 2억원을 내야 하지만 강씨 사망시 7억원의 상속세만 더 내면 된다. 상가의 가치가 2배로 뛰었지만 증여 후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상가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망시 상속재산은 35억원이 되고 이에 대한 세금은 7억원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더해도 9억원이라 결과적으로 6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상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한다 해도 절세 효과가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과거 증여한 재산이 포함된다. 하지만 증여분은 사망 당시의 가액(20억원)이 아닌, 증여 당시 가액(10억원)으로 계산된다.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 2억원도 상속세에서 차감된다. 그렇다 해도 증여 후 최소한 10년 이상 생존시의 절세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사전 증여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
증여시에는 종합소득세도 아낄 수 있다. 강씨는 증여 전에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2000만원을 냈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할 경우 자녀의 종합소득세는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녀가 증여 받은 뒤 10년만 보유해도 1억3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향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현금 5억원을 줄 때는 증여세로 72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상가나 토지를 증여할 때는 5억원이 아닌 3억5000만원이 과세 기준이 된다. 시가의 70% 정도인 정부고시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4500만원으로, 현금 증여시보다 27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증여세는 반드시 수증자(증여 받는 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타인이 대신 내주면 그 자체가 또 다른 현금 증여에 해당된다. 수증자가 많아질수록 증여세가 낮아진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자녀 1명이 3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3600만원이다. 하지만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1억 5000만원씩 나눠 받으면 증여세는 총 26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글=박상철 미래설계센터 세무전문가(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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