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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소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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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아도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혁신안으로 주목받아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를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돈을 100만원 이하로 받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횟수와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을 넘게 받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자 가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돈을 받게 돼도 공직자가 처벌받는다. 100만원 초과는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대상이다. 가족이 100만원 이하를 받았더라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이 또한 공직자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공직자 본인이 가족의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여야는 이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정청탁의 개념을 ▶인허가·면허 등 처리 위반 ▶과태료·징계 등 감경·면제 등 15가지로 정리하고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도 구체화했다. 또 법안의 적용 대상을 공립학교 종사자 외에 업무가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 신문사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게까지 확대했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국무회의에 제시한 이래 2012년 8월 입법예고됐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7개월 만에 국회 내 첫 관문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유동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숙려기간(5일)을 고려할 때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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