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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사기 혐의로 피소

중앙일보

입력

한류그룹 JYJ 멤버 김준수(28)씨가 제주도 토스카나호텔의 건설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김씨는 이 호텔 건립에 285억 원을 투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A, B사는 지난달 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호텔 건설에 참여한 두 건설사는 고소장에서 “김씨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갔으니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해당 사건을 지난달 23일 강남경찰서에 이첩했다.

두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에 김씨 측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내기도 했다. 제주지법은 건설사의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들여 김씨 측에게 A사에 30억3000여만원, B사에 18억7000여만원씩 총 49억여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건설사가 김씨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건설사가 가압류한 재산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김씨 소유의 호텔 등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

김씨의 변호를 맞고 있는 법무법인 정해 정희원 변호사는 “차용증을 썼지만 회계처리를 위한 자료일 뿐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은 아니다”며 “김씨가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는 만큼 제주지법의 대여금 지급 명령도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건설사들이 분쟁 과정에서 공인인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사실로 크게 실추시켰다”며 “해당 건설사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강남서 관계자는 “아직 김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으며, 김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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