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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동부건설 법정관리 시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인으로 현재 대표이사인 이순병씨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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