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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40·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1분, 조 전 부사장은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서부지법 정문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 소환 당시 입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롱코트에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서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심경이 어떠냐"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4가지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ㆍ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ㆍ강요ㆍ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최초 보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모(57)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 역시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15분 뒤 검찰청에서 구인장 집행이 끝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면서도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오전 11시 43분, 법원에서 심문을 마치고 나와 검찰청으로 다시 이동하면서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이 몰려 10여분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고개를 푹 숙이고 이를 악문 채 흐느끼기도 했다. 반면 여 상무는 심문 직후 "누구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누군가를 협박한 적도 없으며, 조현아 부사장 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국토부 조사관과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30년 된 관계이지만 돈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나' '조사 보고서를 읽어달라고 했나' 등의 질문엔 침묵을 지켰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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