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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환경단체 참여 객관적 판단 매몰비용 발생전 사업 추진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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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면

지난해 개선된 댐 사업절차에 따라 지난해 12월 6일 발족한 사전검토협의회는 지난 6월 3개 댐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홍준형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사진)에게서 제도 도입 배경 등에 대해 들어본다.

 - 도입 배경과 의의는.

 “그간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갈등, 선진국의 동향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가장 이른 단계에서 공공참여 기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경우는.

 “독일은 행정절차법을 개정해 조기 공공참여 제도를 법제화했다. 유럽에서도 갈등 해결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하고 있는 네덜란드·독일·프랑스에서는 가급적이면 초기 단계, 인허가는 물론 설계 이전 단계부터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갈등 조정이 안 되는 경우는.

 “사전검토협의 과정에서는 갈등이 예상되면 갈등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권고하지만 직접 갈등 조정을 하지는 않는다. 갈등영향분석 결과 심각한 갈등이 예상돼 해소 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으로 고려될 것이다.”

 -첫 시행인데 아쉽거나 개선점은.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산이나 조직적 지원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또 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다 반영하기에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것은 불신의 골이 깊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나 환경단체 등이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 여부를 환경·경제·사회·갈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국토부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입장에서 추진 가치가 있는 댐인지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반대 논리를 들을 준비도 돼 있다. 반대 의견도 참여해 개진해 주기 바란다.”

 -크게 보면 사회적 통합 문젠데.

 “사전검토협의회 제도의 취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면 그동안 앓아온 공공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통합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큰 그림에서의 기대효과임에 틀림없다. 우선은 그간 갈등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던 댐 사업에 대해서 시행해 보자는 것이다.”

김승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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