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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은? '혜택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사진 중앙포토]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규모가 올해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된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으로, 올해 대상자는 약 1600만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1%(8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환급 규모가 1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즉 ‘환급액 감소’의 원인은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이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액은 3700억원에 달하며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보험료 외에도 10% 이상 줄어드는 항목이 많다. 기부금은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10.6%,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26억원으로 12.9%, 연금저축은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비는 1조319억원에서 9751억원으로 5.5% 줄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한편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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