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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포상금 100만원 ‘우파라치’ 등장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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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택시’에 대한 영업정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버택시는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콜택시 서비스로 현재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다. 전세계 대도시에서 사실상 콜택시 중개 역할을 하며 해마다 그 규모를 키워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우버택시는 본사가 있는 미국을 비롯해 스페인, 네델란드, 인도, 브라질, 태국 등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불법영업논란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영업정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가 법의 공백을 악용해 실정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규정하며 우버의 5대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선 우버가 법 규정 준수를 거부하는 상태에선 보험 처리 적용 어려움, 우버 운전기사 신분 불확실성 등을 문제삼았다.

우버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렌트카나 개인차량 일지라도 불법으로 제3자에게 영업 등으로 제공한 경우 승객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또 택시기사는 택시면허취득 및 입사과정에서 법이 정한 자격 및 전과 유무를 검증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버 기사는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승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버의 요금체계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에 의한 택시요금체계를 따르지 않고 피크타임 등에 의한 변동가격을 임의로 적용하고 있어 요금할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사용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우버의 이용약관과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하고 있으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공유경제 훼손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의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블랙’과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가 있다.

우버코리아 측은 우버블랙에 이어 시범 서비스하던 우버엑스까지 최근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기본 요금 2천500원에, 1km당 610원·분당 100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스마트폰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일명 우버택시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여객운수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우버택시를 겨냥한 법으로, 이를 어길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우버택시는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콜택시 서비스로 현재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다. 전세계 대도시에서 사실상 콜택시 중개 역할을 하며 해마다 그 규모를 키워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우버택시는 본사가 있는 미국을 비롯해 스페인, 네델란드, 인도, 브라질, 태국 등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불법영업논란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영업정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우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 포상금을 노린 일명 파파라치도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로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한 건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린 ‘가짜승객’이 우버블랙 또는 우버엑스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서울시는 우버코리아 및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일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서 더 많은 우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상적인 서비스로 이해하고 영업을 한 운전자들의 무더기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우버를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 및 기사를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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