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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지방 비례대표 6명도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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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명 등 모두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광주시의회와 전북·전남도의회, 기초의원 3명은 전남 순천·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192조 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할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다만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 등은 이르면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헌재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낼 예정이다.

전영선·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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