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동향’ 문건과 마찬가지로 정씨의 박지만(56) EG 회장 미행설도 박관천(48) 경정이 작성한 허위 문건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7일 “전날 체포한 박 경정으로부터 ‘지난해 말 정윤회씨 미행설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해 비서 전모씨를 통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박 회장에게서 제출받아 증거로 확보했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설 문건을 읽은 뒤 미행을 의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6일 자정쯤 병원에 입원 중인 박 경정을 체포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다 ‘정윤회 동향’ ‘정윤회 미행설’ 등 두 개의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추가해서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미행설 문건은 박 경정이 지난해 11월께 작성한 것이다. 분량은 A4용지 3~4쪽이다. “정씨 지시로 지인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첩보를 전직 경찰관 B씨 등에게서 입수한 뒤 실제 미행을 확인한 것처럼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 A씨는 정씨가 자주 다닌다는 경기도 남양주 B카페 사장 아들로 적혀 있었다. 요지는 시사저널 3월 23일자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 기사와 비슷하지만 미행자로 지목된 A씨가 쓴 자술서 부분은 없었다.
검찰은 17일 문건에 미행자로 등장한 A씨와 미행설을 박 경정에게 전달했다는 B씨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정씨를 만나 본 적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다”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박 경정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할 때 이 같은 문건을 생산·보고한 기록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통상적인 보고서 형식과 다른 비공식 문건”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 경정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대상인 박 회장에게 오히려 ‘비선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이나 박 경정에게서 청와대 문건이나 동향 보고를 받아 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시사저널 측에 미행설을 제보한 이도 박 경정이라고 보고 있다. ‘정윤회 미행설’ 유포를 위해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경정의 직속 상관이던 조 전 비서관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효식·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