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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패러디…무한도전 "차 리턴 시킬 환상의 진상연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땅콩 회항 조현아’. [사진 MBC ‘무한도전’ 캡처]

‘땅콩 회항’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화제가 된 가운데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을 패러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을 연상케 하는 자막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방송에서는 멤버들을 술자리로 부르는 정준하와 서장훈의 집요한 유혹이 그려졌다.

하하와 정형돈은 정준하와 통화를 하다 말없이 전화를 끊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에 제작진은 ‘이게 바로 진상에 대처하는 매뉴얼’이라는 자막을 냈다.

또 ‘(대구로) 차 리턴 시킬 환상의 진상연기’라고 덧붙여 ‘땅콩리턴’을 연상케 했다.

지난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탑승했던 항공기가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하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켰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 안에서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폭언하고, 비행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시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하기 조치됐던 박창진 사무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직원 대여섯 명이 거의 매일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전 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으며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2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교통부에서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승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행사 여부와 비행기를 회항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 인멸(회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회유한 정황도 일부 파악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과정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항공기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본적으로는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내용이 주된 수사대상”이라며 “죄명이나 적용 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승무원 및 탑승객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가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땅콩 회항 조현아’. [사진 MBC ‘무한도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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