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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죄송합니다"만 4회…콧등엔 눈물이 '방울방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조현아’ ‘땅콩 회항 조현아’. [사진 YTN 화면 캡처]

‘땅콩 회항’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1시5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은 변호를 맡은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검은색 중형차를 타고 서울서부지검으로 들어와 취재진 앞에 섰다. 취재진이 폭행·폭언·회항 지시·증거인멸 지시 여부 등 10여 개의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심경을 묻는 질문과 사과를 요구하는 질문 등에만 “죄송합니다”라고 답을 했다.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은 차에서 내려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줄곧 고개를 떨어뜨린 채 들지 않았다. 취재진이 계속해서 대답을 요구하자 눈물이 콧등에 맺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조사를 마친 박창진 사무장·일등석 승객 등 참고인들로부터 ‘폭언과 고성이 오갔고, 책을 던졌다’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폭언과 고성은 충분히 입증된 만큼 수사의 초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폭행이 인정되면 항공보안법 43조(폭행ㆍ협박 등 위계로 직무집행방해)와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 두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행을 부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폭행 여부는 서로 진술이 엇갈려 판단을 검찰에 미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책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가 났고, 기장실 입구까지 밀어붙였다”고 주장한다. 일등석 승객 박모(32ㆍ여)씨도 “승무원의 어깨를 밀어 승무원이 탑승구 쪽 3m까지 밀려났다. 파일을 던져서 승무원의 가슴팍에 맞고 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 정윤식 청주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기장이 ‘자체 판단으로 회항했다’거나 ‘업무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했으면 단순 기내소란에 그칠 것”이라며 “하지만 기장이 부사장이란 위계에 눌려 의사에 반해 회항을 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 당시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했지만 램프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것이다.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되고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임원들이 거짓진술 강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이들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로 증거인멸을 했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출국금지가 끝나는 20일 이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검찰은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 등 임원진 다수를 조사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강요에 의해 작성한 허위 경위서와 시말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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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땅콩 회항 조현아’. [사진 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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