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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사용제한 조치에 '서울시 책임론' 불거져

중앙일보

입력

26일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수족관)과 영화관에 전면 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서울시가 무리하게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영화관의 사용제한을 발표했다. 또 인부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연장은 공사를 중단시켰다. 지난 10일간 아쿠아리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사장 인부 사망사고 등 사고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건물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16일 한 서울시 관계자는 “임시사용승인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사용승인에 앞서 시는 4개월 동안 ‘시민자문단 점검’, ‘시민프리오픈’ 등을 거쳤다. 승인 당시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을 운영,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시행했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가 승인 전 진행한 전문가 점검에서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영화 상영관의 진동증폭 문제, 아쿠아리움 아크릴판 지지부의 구조안전성 문제는 걸러내지 못했다.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누수 현장을 조사한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김찬오 단장(서울과기대 교수)은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변전소 위에 설치된 특수 상황인데도 초기 테스트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시개장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서울시를 비판했다. 한 참여연대 관계자는 “당시 전문가 점검ㆍ합동 훈련 등이 정밀하지 못하고 형식적이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시가 성급하게 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예기치 못한 안전문제가 발견될 경우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서울시가 내린 수족관, 영화관 사용제한 조치에 제2 롯데월드측은 “전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물산 이원우 대표이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아쿠아리움 누수는 해외 수족관 누수 전문업체인 셈락 랜드스케이프(Cemrock Landscape)사를 선정해 국민안전처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영화관 진동, 작업자 사망 사고 등도 원인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구혜진 기자 k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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