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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눈물 흘리며…네차례 "죄송합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청사 앞에서 조 전 부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라고 네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이후 "한말씀 부탁드린다"는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답도 하지않았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100여명의 기자들 사이를 지나 오후 1시 55분쯤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소환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교통부에서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승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행사 여부와 비행기를 회항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 인멸(회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회유한 정황도 일부 파악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과정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항공기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본적으로는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내용이 주된 수사대상”이라며 “죄명이나 적용 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승무원 및 탑승객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가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 안에서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폭언하고, 비행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시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하기 조치됐던 박창진 사무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직원 대여섯 명이 거의 매일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전 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으며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땅콩 회항 조현아’.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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