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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기소의견 송치

중앙일보

입력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우(48)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일하면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지난해 9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카카오그룹 모임방(커뮤니티)을 개설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전모(20)씨를 조사하던 중 서비스업체인 카카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카카오 서버 압수수색과 기술진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 10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서비스업체 대표에게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경찰청 김선영 사이버수사대장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유포하고 게재했는데도 업체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논란의 소지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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