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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가면'에서 유해물질 검출

중앙일보

입력

놀이용으로 쓰는 ‘캐릭터 가면'은 크리스마스나 할로윈 행사 때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캐릭터 가면을 리콜(결함보상)하는 경우가 25건이나 발생해 품질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캐릭터 가면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사용 연령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이중 ‘새로핸즈’의 처키 가면, ‘할로윈’의 귀신 가면과 호박 가면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보다 많은 양이 검출됐다. 이 성분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첨가제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구분되어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14세 미만용 완구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이 0.1%인데 3개 제품에서는 기준의 약 350~455배인 35.1%~45.5% 수준으로 검출된 것이다.

가면은 머리에 착용하는 제품이라 사고로 불이 붙으면 얼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캐릭터 가면의 가연성을 확인한 결과, 새로핸즈의 처키 가면과 할로윈의 귀신 가면 2개 제품에 불이 잘 붙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파티앤벌룬코리아’의 슈렉 가면, ‘타임머신’의 스파이더맨 가면은 염료가 묻어나기 쉬웠고, 할로윈의 귀신가면은 도료가 벗겨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캐릭터 가면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적합한 사용연령 표기가 미흡한 상황이다. 21개 제품 중 사용연령을 표기한 제품은 7개에 불과했다.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르면 성인용으로 완구를 판매할 경우 연령 표시나 안전성 검증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령 표시도 없이 판매되는 제품 중 일부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불이 쉽게 붙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성인에 비해 부주의한 아동이 사용하다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리콜을 요청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미소 기자 smile8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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