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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17일 검찰 출석…"대한항공 최대 21일 운항정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땅콩 회항 조현아’ [사진 JTBC 캡처]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한다.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언하고, 활주로에 있던 비행기를 불법으로 탑승구로 되돌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한항공이 회항 사건을 은폐하려고 사무장과 승무원, 승객 등을 협박하거나 회유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핵심은 폭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 기소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할지 주목된다.

한편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으로 대한항공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논란을 조사해 온 국토교통부는 16일 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이 사건 발생과 사후 조사 과정에서 항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사항을 세 가지로 적시했다. 국토부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박창진(41) 사무장을 회유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항공법 115조(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이 허위 진술한 점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21일간 운항정지 또는 1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광희 과장은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이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국토부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램프 리턴’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검찰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회사의 행동을 견제하는 노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노조도 뼈를 깎는 각오로 회사가 환골탈태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지창훈 사장도 ‘임직원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회사가 보다 유연하고 개방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며 실행에 옮기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땅콩 회항 조현아’ [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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