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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17일 검찰 출석 “검찰 판단에 따를 것”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땅콩 회항 조현아’ [사진 JTBC 캡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한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언하고, 활주로에 있던 비행기를 불법으로 탑승구로 되돌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한항공이 회항 사건을 은폐하려고 사무장과 승무원, 승객 등을 협박하거나 회유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핵심은 폭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조 전 부사장이 탔던 일등석 뒤편의 일반석 승객뿐만 아니라 2층 비즈니스석에 있던 승무원과 승객도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이나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했는지(항공보안법 제46조 위반)는 검찰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승객의 협조 의무를 정한 항공보안법 제23조 위반 혐의로만 고발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조 전 부사장은 벌금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제46조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 기소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할지 주목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땅콩 회항 조현아’ [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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