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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슈퍼개미 복씨, 유흥업소서 난동…재판부 '법정구속'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슈퍼개미’ ‘100억대 슈퍼개미’. [사진 KBS 화면 캡처]

‘100억대 슈퍼개미’로 알려진 복모(32)씨가 법정 구속됐다.

복씨는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을 벌어들여 일명 ‘100억대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이근영 부장판사)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복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100억대 슈퍼개미’ 복씨는 지난해 12월7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조모(28·여)씨의 이마를 맥주병으로 때려 부상을 입히고, 인근의 다른 주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이모(26)씨에게 “112에 신고하냐”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파출소에 연행돼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30분간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00억대 슈퍼개미’ 복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들 옷 모두 벗긴다.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처먹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들 죽이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복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슈퍼개미’ ‘100억대 슈퍼개미’. [사진 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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