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끝나면 수임료 받는 변호사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산변호사회 회장에 연임된 조용한(54·사법연수원 14기·사진) 현 회장의 선언이다. 그는 회장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연임됐다. 15일 부산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단독 출마해 제55대 회장이 된 것이다.
1985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줄곧 부산에서 활동한 그는 “앞으로 2년 더 부산변호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뒤 물러나면 수임료 받는 소송 업무는 하지 않겠다”며 “변호사로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는 570명.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 3년 전에 비해 두 배쯤 늘었다. 앞으로도 가파르게 늘어날 추세다. 그는 “변호사 대량 배출시대를 맞아 대책이 필요하지만 국가에 요구하지 않겠다”며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익활동을 강화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새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고급 법률서비스를 서울의 로펌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 산업·학계와 함께 연구조직을 만들어 젊은 변호사들이 전문· 특수 분야 소송을 맡을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