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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 취업 부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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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004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16일 공개됐다. 조 회장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부친이다. 문 위원장은 청탁 직전인 2004년 2월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런 사실은 처남 김모(59)씨가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낸 12억227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드러났다.

 문 위원장의 부인은 1994년 동생 김씨와 함께 지은 4층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부동산은 김씨 명의로 돼 있었지만 문 위원장의 부인이 건축 비용의 90%를 댔다. 그러자 채권자가 2001년 소유권을 이전한 뒤 건물을 팔아버렸다. 소유권 이전으로 김씨는 2억8800만원의 세금을 냈고, 2013년 소송을 걸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문 위원장의 부인은 김씨에게 부과된 세금 2억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건물이 넘어가면서 입은 손해는 소멸시효(10년)가 지나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매형이 조 회장을 통해 취업시켜주고 받은 급여가 사실은 이자이기 때문에 급여가 중단된 2012년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위원장의 경복고 후배인 조 회장은 김씨를 미국의 컨테이너 항구회사 브릿지 웨어하우스에 취직시켜줬다. 김씨는 8년간 회사에 적을 두고 급여 명목으로 총 74만7000달러를 받았지만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가족 간의 송사 문제가 불거져 대단히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다만 “조 회장에게 직접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전영선·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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