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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당한 건 사실 자술서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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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지만 EG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6) EG 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정윤회(59)씨에 이어 전날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부른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의 소환 조사로 ‘비선(秘線) 실세’ 논란을 촉발시켰던 ‘만만회’ 의혹의 주요 등장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참고인 자격으로 박 회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16일 오전 1시 5분 박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검찰 조사에서 다 얘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시사저널이 지난 3월 보도한 ‘정윤회씨의 박 회장 미행설’ 기사와 관련해 ▶지난해 11~12월 박 회장을 미행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었는지 ▶해당 운전자로부터 박 회장이 자술서를 받았는지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이 조사 과정에서 ‘시사저널 보도에 나온 자술서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나와 가족들이 미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 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세계일보 조모 기자로부터 지난 5월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등 측근 인사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았는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중심의 ‘7인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다. 박 회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7인회란 모임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씨가 요구했던 박 회장과 정씨의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박관천(48)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문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던 최모 경위의 자살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지만 박 경정에 대한 영장 청구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글=박민제·이유정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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