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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100억 만들기' 100억대 슈퍼개미, 경찰관 얼굴에 ○뿌리고 "1억씩 주고 당장 죽일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슈퍼개미’ ‘100억대 슈퍼개미’. [사진 KBS 화면 캡처]

인터넷 카페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의 운영자이자 ‘100억대 슈퍼개미’로 알려진 복모(32)씨가 법정 구속됐다.

복씨는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을 벌어들여 일명 ‘100억대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이근영 부장판사)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복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100억대 슈퍼개미’ 복씨는 지난해 12월7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조모(28·여)씨의 이마를 맥주병으로 때려 부상을 입히고, 인근의 다른 주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이모(26)씨에게 “112에 신고하냐”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파출소에 연행돼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30분간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00억대 슈퍼개미’ 복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들 옷 모두 벗긴다.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처먹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들 죽이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복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복씨는 수년 전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왔고 인터넷에서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복씨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주의를 집중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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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슈퍼개미’ ‘100억대 슈퍼개미’. [사진 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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