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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영장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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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번 주 중반께 조 전 부사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개인적 사유로 비행기를 회항시키도록 한 데 이어 임직원들을 시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바로 앞자리에 앉아 현장을 목격한 1등석 승객 박모(32·여)씨로부터 13일 “조 전 부사장이 여자 승무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어깨를 밀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없었다”는 대한항공 측 입장과 상반된다. 박씨는 당일 기자들과도 만나 “(조 전 부사장이) 무릎 꿇은 승무원을 일으켜 탑승구 벽까지 3m를 밀쳤다. 처음엔 승무원에게만 내리라고 하다 박 사무장에게도 당신 잘못이라며 같이 내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박 사무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국토부 조사에서는 “폭언과 폭행은 없었고 하기(下機)는 스스로 결정했다”고 진술했다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정반대의 진술을 했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폭행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주장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이 탑승 전 저녁 자리에서 지인들과 와인을 나눠 마셨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임원들과 함께 박 사무장과 승무원의 집을 찾았으나 둘 다 부재중이어서 사과하는 내용의 쪽지를 문 틈에 두고 돌아왔다고 한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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