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1%에서 0.7%로 낮추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이번주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지금처럼 1%로 유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카드사가 자금조달에 쓰는 비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브리핑] 체크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0.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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