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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니…'이것' 조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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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변경사항’. [사진 국세청 블로그]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세청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000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된다.

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됐다. 가령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하여 총 40%를 적용한다.

또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이에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조건은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가 될 때까지 공제 가능하다. 단 일용근로자와 종합소득합산대상 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금 이월공제가 적용방식도 바뀐다.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된다.

근로소득공제가 500만원 이하 80%에서 70%로 낮아졌다. 500만원~1500만원은 50%에서 40%, 1500 원~3000만원, 3000만원~4500만원은 각각 15%, 10%였지만 둘다 15%로 조정됐다. 또한 4500만원 초과에 5%가 4500만원~1억원 5%, 1억원 초과 2%로 조정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연말정산 변경사항’. [사진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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