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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시신 추정 비닐봉지 발견…발견된 신체 부위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팔달산 토막시신’ [사진 JTBC 영상 캡처]

팔달산 토막시신으로 추정되는 비닐봉지가 추가로 발견됐다.

수원 팔달산에서 발견된 ‘장기 없는 토막시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 매세교와 세천교 사이 나무에서 인체로 보이는 살점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 4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거된 비닐봉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과수 부검으로 피해자 신원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4일 등산객 임모(46)씨가 팔달산 등산로에서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주요 장기가 없는 몸통 시신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토막시신 혈액형이 A형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후 국과수의 정밀 부검을 의뢰했다. 10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국과수는 시신 근육조직과 골편에서 DNA를 검출하는데 성공했다. 또 피해자가 사춘기가 지난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몸에 멍자국 등 생활반응이 없어 숨진 이후에 시신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시신은 머리와 팔, 다리가 없는 몸통으로 장기는 신장 일부만 남아 있었다. 또 양쪽 가슴에 일부 손상 흔적이 있음을 확인했다. 시신에 남아 있던 신장조직에서 독극물 등이 검출되지 않아 독살 가능성도 배제했다.

국과수는 그러나 피해 여성의 정확한 연령과 사망 원인, 사망시각 등은 알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30대 미만 미귀가·가출·실종 여성의 DNA를 확보해 시신 DNA와 대조작업을 벌여 신원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팔달산 ‘장기없는 토막시신’ 사건의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또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을 절대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신고는 112로 하면 된다. 범인을 검거하는 경찰관은 1계급 특진된다. 특진 대상은 순경부터 경위까지다.

온라인 중앙일보
‘팔달산 토막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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