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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조폭과 결탁해 상인 돈 뺏은 진짜 조폭 두목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과 강서 지역 일대 노래방과 보도방, 마사지업소 등 불법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폭력과 사기 등을 일삼으며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래방과 마사지업소 업주 등에게 협박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수억 원을 뺏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40)씨와 권모(51)씨를 구속하고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 등 일당 6명은 서울 논현동 일대 유흥업소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15명으로부터 20여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 등은 문신을 드러내거나 술병을 깨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술값과 보호비를 받아냈다.

또 최씨 등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환치기 관련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일 수십만원씩 2~3개월 걸쳐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다니거나 명품시계 등을 보여주면서 “강남에서 고급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속여 실제 환치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폭력조직 두목인 최씨는 부산에서 자신이 이끄는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서울로 올라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조직폭력배들과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서울에 올라 와 돈 되는 일을 찾던 중 알게 된 지인들을 규합해 범행에 나선 것”이라며 “이들 중 일부는 교도소 동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 서남부의 한 폭력조직 부두목인 권씨 등 3명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서구 등 서남부 일대 보도방과 노래방 업주 9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주들에게 불법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보호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당구채로 때리거나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을 일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상인들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진술도 꺼렸다”며 “최씨 등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대부분 불법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고석승 기자 go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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