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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타임 올해의 인물' '정보공개 수수료 개편' '이직 선택 기준 1위' '경주 월성 내부 발굴 시작' '감자튀김 원조 논란' '주휴수당이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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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타임 올해의 인물 선정, '에볼라 전사들'…다른 후보 누가 있었나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에볼라 전사들’을 선정됐다. 10일 발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선정됐다. 낸시 깁스 타임 편집장은 이날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시골 마을의 미신과도 같았던 에볼라가 올해는 전 세계의 전염병으로 변했다”며 “그러나 이에 맞서서 싸운 사람들 덕분에 나머지 전 세계인들이 편하게 밤잠을 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깁스 편집장은 “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용기와 자비로 인해 전 세계는 에볼라를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며 “이러한 위험을 무릅쓴 지속적인 희생을 통해 생명을 구하려는 ‘에볼라 전사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에볼라 사태로 인한 감염자는 1만7942명이며 이 중 638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최악의 에볼라 창궐이 일어난 서아프리카 지역인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기니에서는 사망자의 대다수인 6373명이 에볼라 감염으로 숨졌다. 이에 이들 3개국 의료진은 물론 전 세계 국가들과 구호단체에서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파견한 의료진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에볼라 의료진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전체는 이국땅에서 이 같은 노력을 위해 자신들을 헌신한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의 선정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며 오늘 선정 소식에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몇몇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독자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최종 후보에도 들지 못한 것은 인종차별 때문이다”며 “에볼라 전사들 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타임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 수수료 개편, "1시간내 무료"…예외 경우 알고보니

‘정보공개 수수료 개편’. [사진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정보공개 수수료가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열람 및 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대폭 낮아지고 문서 용량과 시간에 따라 정보가 무료로 제공된다. 9일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 장당 2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던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할 때 1시간 이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1시간이 넘으면 초과 30분마다 1000원이 부과된다.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국민은 해당기관에서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는 문서 용량이 1MB 이하이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자부는 일반적인 문서 파일 1000장 정도가 1MB 용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정보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출력물과 전자파일 모두 한 장당 50원의 수수료가 정보를 요청한 국민에게 부과됐다. 이와 관련해 전자파일 형식 제공에 따른 행정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직 선택 기준 1위…가슴에 묻어둔 사표 꺼내는 순간이!

‘이직 선택 기준 1위’. [사진 중앙포토]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이직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기준으로 ‘업무환경’을 꼽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출판사 ‘지식너머’와 함께 남녀 직장인 6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선택의 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직 선택 기준 1위로 ‘업무환경’을 우선시했다. 이직 선택 기준 1위는 ‘업무환경’으로 32.8%를 차지했다. 이어 ‘높은 연봉’(26.2%), ‘비전과 전망’(19.3%), ‘회사 안정성’(16.3%), ‘인간관계’(4.3%), 기타(1.0%) 등의 순이었다.

‘직장생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순간’에 대한 질문에는 ‘일이 적성에 안 맞거나 재미가 없을 때’가 2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에 쫓겨 개인생활을 신경쓰기 힘들 때’(24.7%), ‘일하는 것에 비해 연봉이 너무 작다고 느낄 때’(20.0%),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17.8%), ‘잘나가는 동료나 후배 등에 비해 자꾸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때’(7.8%)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사항’으로는 ‘연애, 배우자 등 결혼 관련’이 39.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입사, 이직 등 취업 관련’(33.8%) ‘학교, 전공 등 진로 관련’(15.7%),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관련’(6.0%), ‘출산, 양육 등 자녀 관련’(3.2%) 등이 나왔다.

경주 월성 내부 발굴 시작, 월성이란 무엇? 학계 "적어도 40년 걸릴 것"

 
한국고대사 유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꼽히는 신라 월성에 대한 역사적인 내부 발굴이 시작된다. 월성은 935년 신라 멸망에 이르기까지 정확히는 835년간 신라왕이 대대로 거주하는 왕성이었다. 이는 기록만으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월성은 천년 왕국과 운명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흔히 천년왕성이라 일컫는다.

이에 월성 세부 발굴조사에 착수했음을 알리는 개토제(開土祭)는 12일 오후 2시 현장에서 개최한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11일 오전 11시 월성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연다. 월성을 어떤 계획에 따라 어떻게 발굴조사하고 보존정비해서 활용할 것인지를 공개하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월성 내부 발굴에 적어도 4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월성 발굴에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 확보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뒷받침이라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문화향유 권리 보장을 위한 발굴현장 상시관람 및 전시·홍보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발굴조사와 복원·정비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감자튀김 원조 논란…프랑스가 아닌 이 나라?

“프렌치 프라이(감자튀김)가 아니라 벨지언 프라이다.”

벨기에가 감자튀김을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어를 쓰는 플랑드르와 프랑스어권인 왈로니아의 사이가 서로 좋지 않다. 외신들은 그러나 “감자튀김에 대해선 합심했다”고 전했다. 벨기에에서 감자튀김은 ‘프리트’로 불리는 대표적인 서민음식이다. 길거리에서 이것을 파는 트럭을 쉽게 볼 수 있다. 전국 5000여 곳 이상이라고 한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미국에서 흔하다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보다 더 많은 숫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벨기에 감자튀김은 두께가 1㎝ 이상의 직사각형 모양이며, 원뿔 모양의 종이 봉지에 담아 먹는데 주로 마요네즈를 곁들인다. 벨기에 사람들은 감자튀김이 ‘프렌치 프라이’로 불린 건 미군의 오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벨기에의 왈로니아 지역에서 감자튀김을 처음 접한 미군이 왈로니아를 프랑스로 착각해 미국에 프렌치 프라이로 잘못 소개했다는 것이다.

정작 프랑스는 떨떠름해 한다. 벨기에 남부 유래설 못지 않게 프랑스 대혁명 때 센강의 퐁뇌프 다리에 처음 등장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한 역사학자는 “감자튀김은 본디 길거리 음식으로 원조를 명확히 따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이란? '알바생들은 피해보지 말고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이란’ [중앙포토]

주휴수당이란, 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 몫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하루치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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