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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조현아 부사장 측 "12일 출두 어렵다"…추후 향방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땅콩리턴 조현아’ ‘마카다미아’. [사진 G마켓 페이스북 페이지]

 
국토교통부가 ‘땅콩리턴’ 논란의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2일 출두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해당 날짜에 출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조현아 부사장의 12일 출두는 당장 어렵지만 국토부의 사실관계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중으로 조현아 부사장을 조사하기로 하고 12일 오전 출두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조현아 부사장 측에게 “12일 김포공항 근처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두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10일) 대한항공 측에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12일까지 국토부로 출두해달라고 통보했다”며 “대한항공 측에서 국토부의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조현아 부사장 측은 해당 날짜 출두를 일단 거부했지만 국토부는 이른 시일에 조사에 임할 것을 재차 독촉하고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이에 대해 “조현아 부사장이 출두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에서 강제 출두를 명령할 사법권한은 없다”면서도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직접조사에 임해줄 것을 금일(11일) 중에 재차 강력히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출두를 하지 않을 경우 항공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과장은 “대한항공 램프리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땅콩리턴’ 사건이 알려진 8일 조사팀(8명)을 구성해 현재까지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승객 인터뷰와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등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10일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리턴’ 사건 당시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을 복수 제보자에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서부지검에 조현아 부사장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온라인 중앙일보
‘땅콩리턴 조현아’.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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