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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뭐길래…'알바생들은 먹튀 조심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주휴수당이란’ [사진 중앙포토DB]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잘 알아봐야 한다.

주휴수당이란, 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 몫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하루치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티즌들은 “주휴수당이란 이런 거였구나” “주휴수당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 “주휴수당이란 말 알아도 내 권리 챙길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YMCA가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소재 23개 대학 캠퍼스에 입점한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상업 시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7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절반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은 51%(70명)에 달했다. 연장 근로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3%(93명)에 달했고,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를 해봤다는 응답율도 51%(88명), 20%(35명)로 조사됐다.

이는 시험 기간과 입시 기간이 있는 대학 내 사업장의 특성상 영업 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YMCA는 분석했다. 정리와 청소, 마감 등으로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의 37%(65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76%(132명)만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중 18%(23명)는 계약서를 썼지만 받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사람도 6%(11명)이나 됐고,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은 11%(19명)이었다.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128명)에서 휴일날 일하고 50%의 가산 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87%(57명)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일 때 휴일·연장·야간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주휴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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