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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1위’ 샘표, 대리점에 거래처 제한하다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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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표식품이 대리점·특약점에 미리 지정한 거래처에만 제품을 팔도록 강요하다 적발됐다. 간장 등 발효 식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샘표는 지난해 국내 간장시장 점유율 53%로 업계 1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샘표의 이 같은 불공정 행위(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7억6300만원을 내렸다. 샘표는 2008년 7월~2014년 8월 전국 96개 대리점, 139개 특약점에 11종의 간장 제품을 공급하며 거래처 제한 정책을 폈다. 대리점의 영업 구역을 지정해 구역 이외의 소매점(개인수퍼 등)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특약점은 소매점 간 거래를 제한하고, 식당·급식기관 등 실수요처 간 거래만 강제했다. 샘표는 위반 대리점에 대한 계약 해지, 출고 정지 등 규정을 만들어 장려금 미지급, 변상 등 불이익을 줬다. 제품 출고시 제품의 낱병과 포장 박스에 일련 번호를 붙이거나, 비표(秘標)를 찍어 제한 정책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 경로도 추적·감시했다. 강신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간장제품 1위 업체인 샘표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해 간장 유통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샘표 관계자는 “대리점 간 영업구역 보장은 대리점에서 샘표 본사에 도움을 요청해 시작한 것”이라며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리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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