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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해 촬영

중앙일보

입력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몸을 촬영해 퍼뜨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제주도 애월읍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일까지 관광객 등 100여 명의 몸을 촬영해 캡처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61차례 올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화장실 출입문에 전기스위치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사람들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에 올려진 음란물을 모니터링하다 주기적으로 음란물을 올리는 A씨의 인터넷 주소를 추적해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계속 올렸다"고 진술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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